[속보] 오늘부터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…국무회의 의결- 전월세 상한제,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- 임차인, 임대차 기간 최소 4년 유지 가능- 임대인, 임대료 기존계약대비 5% 이상 못올려- 대통령 재가·관보 게재로 공포 절차 마무리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(끝)